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튿날인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는 일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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