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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가동…해외실증·가상테스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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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로봇산업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2029년까지 248억 투입

대구시가 AI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를 위한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AI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를 위한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규제 특례와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로봇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인증 획득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구는 전국 7개 지자체 중 최종 선정된 3곳(대구·경남·대전) 중 하나로, 지정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다. 대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일대 32.16㎢ 규모로 구성되며 첨단제조존(테크노폴리스 등)과 AI혁신존(수성알파시티)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248억3천600만원으로 올해는 47억8천9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총괄하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글로벌로봇클러스터 등이 공동 참여한다.

대구시는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과 관련해 ▷해외 실증 및 인증 지원 ▷국제공동 R&D ▷가상실증 인프라 구축 ▷AI 자율주행 로봇 도로 실증 ▷영상정보 활용 특례 적용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AI 자율주행 로봇의 도로 작업 실증 사업은 신호수 로봇이나 차선도색 로봇 등 실제 도로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작업을 실증하며,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상의 통제·점용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특례에 따라 경찰청 및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증을 위한 교통통제나 도로점용 요청에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AI 로봇 학습용 영상정보 수집 및 활용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실증 로봇의 고도화와 영상 기반 AI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은 14개사로, 아이엠로보틱스 등이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향후 해당 기업들의 예상 수출액을 97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2천118억원, 부가가치유발 71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천45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 관계자는 "AI로봇 특구 지정을 계기로 대구가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기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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