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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첫 '속도제한 스티커'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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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5톤 초과 대상 시범사업
6천개 배포해 제도화 검토 예정

대구 북구 국우터널을 통과해 학정동 방향의 대형화물차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국우터널을 통과해 학정동 방향의 대형화물차 모습.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3일부터 총 중량 3.5톤(t)이 넘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스티커에는 화물차의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인 90㎞/h가 표시된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차량 후면에 'Tempo 90', 일본은 '90㎞/h 제한', 영국은 'Speed Limited to 56mph 또는 90㎞/h'를 붙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TS는 내달까지 TS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천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TS가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자사의 3.5t 초과 화물차에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부착한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 선착순 1천명에게는 2만5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편의점 상품이나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월 일반 시민 대상 스티커 효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더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탑차용. 2025.7.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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