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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피해 20~30대 61%…업체 65%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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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스마트워치 결합 상품 급증
만기환급 약정업체 대부분 재정난

한국소비자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소비자원 전경. 매일신문 DB

상조서비스에 전자기기를 묶어 파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업체 3곳 중 2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59건)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9%(38건)로 뒤를 이어 20~3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일반 상조서비스 피해가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이 청년층을 겨냥한 노트북,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 결합상품이 많아 청년층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업체와 가전·렌털업체가 제휴해 상조회사에 납입하면 전자기기를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으로 주는 상품이다. 실제 결합상품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14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가장 많았다.

특히 만기 시 전자기기 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한 상조업체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자가 중도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조업체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소비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가 '5% 미만'으로, 납입금 대부분이 결합상품 대금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 관련 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도 심각했다.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 권유로 가입했다는 응답이 47.0%(235명)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임을 인지한 440명 중 '상조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 계약'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10.0%(44명)에 그쳤다. 나머지 90%는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상조 사업자에게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 약정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 강화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업체의 영업 및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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