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2025년 4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0일동안 경남 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15명을 검거했고 그 중 5명을구속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시행 이후 4월 3건, 5월 2건으로 단속 건수가 다소 저조했지만 사례가 축적되고 홍보와 교육 강화로 6월 6건, 7월 17일까지 4건 등 단속 건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 분석한 결과는 검거된 15명 중 ①40대 이상이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②12명은 주취상태에서 범행하였으며, ③발생장소는 노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1.(진주서) '25. 6. 30.경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허공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피의자 검거·구속
2.(밀양서) '25. 7. 11.경 술에 취해 노상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낸 채 돌아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노상에 설치된 조명 전선을 끊어 재물손괴한 피의자 검거·구속
○ 경찰은「국민안전의 첫걸음, 생활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주변 폭력(7. 1.∼ 10. 31.),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7. 1. ∼ 8. 31.) 추진과 더불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방치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행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①발생 즉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②기존 신고내역과 동종 범죄전력 분석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 및 적극적인 신병처리로 엄벌 기조를 유지하되, ③알콜중독·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활·치료기관 연계를 병행하고, ④소상공인 연합회나 상인회 등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범인의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만큼 범행을 목격하면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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