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경찰청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 간 15명 검거 5명 구속

엄정대응·치료기관 연계로 회복적 형사활동 병행

경남경찰청 청사.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청사.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2025년 4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0일동안 경남 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15명을 검거했고 그 중 5명을구속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시행 이후 4월 3건, 5월 2건으로 단속 건수가 다소 저조했지만 사례가 축적되고 홍보와 교육 강화로 6월 6건, 7월 17일까지 4건 등 단속 건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 분석한 결과는 검거된 15명 중 ①40대 이상이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②12명은 주취상태에서 범행하였으며, ③발생장소는 노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1.(진주서) '25. 6. 30.경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허공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피의자 검거·구속

2.(밀양서) '25. 7. 11.경 술에 취해 노상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낸 채 돌아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노상에 설치된 조명 전선을 끊어 재물손괴한 피의자 검거·구속
○ 경찰은「국민안전의 첫걸음, 생활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주변 폭력(7. 1.∼ 10. 31.),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7. 1. ∼ 8. 31.) 추진과 더불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방치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행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①발생 즉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②기존 신고내역과 동종 범죄전력 분석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 및 적극적인 신병처리로 엄벌 기조를 유지하되, ③알콜중독·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활·치료기관 연계를 병행하고, ④소상공인 연합회나 상인회 등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범인의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만큼 범행을 목격하면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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