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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