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강력한 상법 2차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에선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 제조업 질주 등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와중에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강화된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외부 세력의 경영 개입 가능성, 경영권 약화 등을 우려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기업경영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높이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경영권 위협 발생 시 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필'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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