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 사무는 총 2천608건 중 2천153건에 달한다.
인감증명은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지만,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일부 행정 사무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바뀐 제도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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