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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연맹 "생물학적 여성만 대회 참가 가능"…유전자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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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연맹 랭킹포인트 대회에 적용…젠더 출전 원천 차단키로

트랜스젠더 선수로, 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 1천500m에 출전한 니키 힐츠(미국). 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선수로, 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 1천500m에 출전한 니키 힐츠(미국). 연합뉴스

세계육상연맹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자부에 참여하도록 여자 선수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세계육상연맹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려면 SRY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세계육상연맹은 31일 "여자부 선수의 자격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며 "새 규정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9월 13일에 시작하는 2025 도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선수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SRY 검사는 볼 또는 구강 면봉(뺨 점막) 검사를 통해 'SRY 유전자' 보유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다. SRY 유전자는 Y 염색체 일부로, 남성의 성 특성을 유도하는 주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검사 결과 SRY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선수는 여성 부문 출전 자격을 획득한다.

반면 SRY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세계 랭킹과 무관한 일반 대회나 별도 카테고리에서만 출전이 허용된다. 해당 검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며, 각국 육상연맹 감독 아래 이뤄진다. 해당 검사는 오진 확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세계복싱연맹도 지난 5월 모든 선수에게 의무적인 성별 확인 절차를 도입하며 SRY 유전자 검사를 채택한 바 있다.

세바스찬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여성 선수가 스포츠에 참여할 때, 생물학적 장벽 없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젠더가 생물학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은 연맹과 집행위원회 모두에게 분명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조치가 스포츠계 전반에서 성별 정의와 경쟁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번 유전자 검사 도입은 단순히 육상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앞으로 세계 스포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암된다. 다른 종목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성별 카테고리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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