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포항 등 중규모 도시 이전한 기업 세액 감면 최대 10년+5년

2025년 세재개편안…지역성장 지원
기존 '7년 100%+3년 50%'서 확대…지방 경제산업 특구 혜택도 연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지역성장 지원을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았다.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 세액 감면 적용 대상과 기간을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특히 구미나 포항 등 중규모 도시로 이전할 경우 주는 세액 감면 혜택이 최대 5년 이상 확대된다.

기존에 지방광역시(7년 100%+3년 50%), 중규모 도시(7년 100%+3년 50%), 그 외 지역(10년 100%+2년 50%)의 낙후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주던 혜택을 지방광역시(7년 100%+4년 50%), 중규모 도시(10년 100%+5년 50%), 그 외 지역(10년 100%+5년 50%)으로 강화했다.

수도권 내 이전도 일부 세액 감면이 지원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하는 제도는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5년 100%+2년 50%),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5년 50%),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3년 100%+2년 50%) 등이다.

최근 여수와 같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당 지역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그동안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하도록 한 것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연장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 없던 20만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고 4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만원은 답례품으로 받는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도 이뤄진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총 8개 조합법인에 대해 2028년까지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대신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세율을 유지하고, 20억원 이상은 15%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전체 조합법인 중 10곳 중 1곳 정도만 해당 세율 인상에 해당하며, 일반법인 보다는 그나마 세율이 크게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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