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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수산가격안정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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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4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의결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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