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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전문가들 "상법 개정 긍정적...장기투자 세제 혜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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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현장 전문가 간담회...美 관세 영향은 제한적, "자사주 소각 등 우호 정책 지속해야" 한목소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최근 정부가 주도한 상법 개정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고 평가하하는 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공동으로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운용사 대표 등 현장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최근 타결된 미 관세 협상 결과는 시장 예상 수준으로, 단기적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종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향후 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세로 인한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과 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이사의 의무 조항에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추가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및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이 긴 침체기를 지났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쏟아냈다. 테마주 중심의 단기 투자보다는 건전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분리과세 및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우호적 정책 지속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자본시장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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