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채용비리 의혹' 입건된 대구 북구청 간부, 다른 비위 적발돼 징계

자녀 결혼식서 업무 관련 업체에 규정 한도 5배 축의금 챙겨
A씨, '채용비리 의혹'에도 연루…경찰에 입건돼
북구청 "재발방지책 마련…수사 중 의혹과는 무관"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 제공

경찰이 대구 북구청의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매일신문 5월 28일 등)인 가운데, 해당 사건에서 입건된 한 북구청 간부가 또 다른 비위 사실을 발각당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 열린 자녀 결혼식 당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7곳으로부터 축의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 북구청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의혹을 전달받아 자체 감사를 이어왔다.

권익위와 시 감사위가 특정한 금품 총액은 190만원.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축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북구청은 소속 간부 A씨를 곧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이달 안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사 규정상 구청 소속 간부(5급 이상)의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인 구청장의 요구를 받은 시 징계위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금품을 업체들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청은 A씨 등 북구청 소속 직원들이 지난해 9~11월 진행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경찰이 입건한 북구청 직원 4명 중 하나로, 당시 경찰은 A씨 소속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정기 인사를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한 상태로 최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북구청 감사실은 징계부과금으로 A씨가 받은 액수의 두 배를 책정하고, 이를 별도의 인사조치와 종합해 시 징계위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은 '이중 처벌' 지적을 우려해,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A씨에 대한 추가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은 추후 법원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북구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당 감사에서 다루는 일은 수사 중인 사안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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