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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46억1천만원 상당 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취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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햔대제철 공장 입구. 연합뉴스
햔대제철 공장 입구. 연합뉴스

지난 2021년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를 상대로 현대제철이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됐다.

이달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히자 이같은 행보에 나서 이목이 쏠린다.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제철도 "손배소 취하 사실이 맞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 측이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방안을 제시하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50여일동안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근로자 180명을 대상으로 20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천만원의 2차 소송도 제기했다.

현대제철이 취하한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지난 6월 1심 법원이 노조의 배상책임을 5억9천여만원으로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고, 이에 노조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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