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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에 법무부 尹·김건희 단독 접견실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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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교체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한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장 교체에 대해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지난 11일과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구치소 내에서 징벌할 수 있다며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외부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이를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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