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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알뜰폰·소액결제 등 연체 통신요금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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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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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을 연체한 취약계층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이 18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을 통신업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과 통신업계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개인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신복위와의 채무조정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 체결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 등 보증 상품 공급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난 7월 8일 새마을금고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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