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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자 모집…일시지급형 상품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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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 문경지사.. '고령농업인은 노후 안정,청년농업인은 귀중한 농지 확보기회'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김종학)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고 청년 신규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65세부터 84세까지의 고령 농업인이 영농을 중단하고 자신의 농지를 청년농부 등 후계농에게 이양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과 농지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 경영을 해온 농업인이며, 신청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신청 면적은 4헥타르(ha)다.

직불금 신청 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도 1ha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 금액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일시지급형' 방식도 새롭게 도입돼 신청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농지임대료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외에도, 1ha당 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도움을 준다.

김종학 문경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귀중한 농지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내 세대 간 농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054-550-5313)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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