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김종학)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고 청년 신규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65세부터 84세까지의 고령 농업인이 영농을 중단하고 자신의 농지를 청년농부 등 후계농에게 이양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과 농지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 경영을 해온 농업인이며, 신청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신청 면적은 4헥타르(ha)다.
직불금 신청 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도 1ha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 금액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일시지급형' 방식도 새롭게 도입돼 신청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농지임대료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외에도, 1ha당 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도움을 준다.
김종학 문경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귀중한 농지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내 세대 간 농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054-550-5313)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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