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조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앞으로 대출 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르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라는 양방향 대응 원칙 아래 금융의 모든 부문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은행 등 금융권의 여신 심사부터 강화된다. 앞으로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금리나 한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기존에 약정한 대출도 재해 발생 시 한도가 줄거나 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안전 경영 우수 인증을 받거나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한도는 늘려주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러한 인센티브 및 재해 예방 지원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압박도 병행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시해 투자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체계가 구축된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시 'S(사회)' 항목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반영되며,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투자 대상 기업을 점검하는 요소로 포함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권이 일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여신 심사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보 집중·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신용정보원은 법적 근거와 전산 인프라 개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 노력을 비용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 안착을 선도하고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도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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