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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김정숙 옷값 무혐의에 "尹정권 정치보복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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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및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정권의 치부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 어김없이 '물타기와 방탄'을 위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끌어들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해 칼춤을 췄던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특활비로 의상을 사도록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2일 자선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다혜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다혜 씨는 2022년 12월 자선 바자회를 열어 작가 30여 명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 형식으로 판매했다.

당시 다혜 씨는 행사 모금액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기부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제출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품 판매액은 출금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다혜 씨가 판매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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