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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본회의 통과…尹거부권법 모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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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4일 방송법을 필두로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실시되는 패턴이 반복된 지 3주 만에 민주당의 개혁 법안 처리가 완료됐다.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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