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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등 계엄때 청사폐쇄' 주장에 "평소에도 심야엔 출입제한" 서울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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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폐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가운데, 서울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5일 오후 입장문에서 "금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며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특검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며 "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언론이 고의적 왜곡을 할 땐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영락없는 '책임추궁감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시장은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로 특검 수사를 증폭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급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상북도 등 많은 지자체가 계엄이 선포된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사불란하다.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 또한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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