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울산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익을 챙겼다면 영리 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는 질문에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며 "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는 국회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은 당선 전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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