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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구속 기각 존중하지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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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이는 만큼, 논의를 거쳐 추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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