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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가상융합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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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대표발의…9월 4일 본회의 의결 예정

경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업 창업·투자·해외진출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는 지난 2023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올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맞춰 이번 조례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손 도의원은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사업 유치와 산학연 협력 확대,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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