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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시농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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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도의원 발의…도시농업위원회·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플랜테리어·식테크 등 도시농업이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 등이 포함됐다.

임 도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기여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 가치가 확산되고 경북이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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