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상호관세가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에 걸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통상 정책 전반에도 변화를 촉발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은 포함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의 무효 판정에 이은 항소심 결과다. 판결 효력은 10월 14일까지 유예됐으며, 미 법무부는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세는 유효하다"며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무효가 확정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맺은 무역 합의도 근거를 잃는다. 한국은 지난 7월 총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고 상호관세 인하 약속을 받았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의 실제 적용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25%로 부과하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은 별도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이행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적용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82억달러로 전년 대비 15.1% 감소했다.
문제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 같은 신산업 품목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한국 기업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상호관세 무효가 오히려 "더 큰 관세폭탄"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농산물,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EU에 사과·해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와 연계했다. 한국도 사과·배·복숭아 등 과채류 수입 검역 문제, 구글·애플의 지도 반출 허용 논란 등 통상 현안이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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