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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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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30분 가까이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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