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으며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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