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 윤리위, '대선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11일 징계 결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요약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요약문은 AI가 작성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한 심층적인 이야기와 중요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오른쪽)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오른쪽)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으며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