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 등 경북동해안 지역 제조업과 건설업 등 재해율 높은 업종에 대해 불시점검에 나서 안전보건법 위반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4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날 고위험 사업장(건설현장)에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현장 중심의 밀착점검을 강화하는 활동을 담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 안전보건공단경북동부지사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포항지청은 경북동해안지역 535개소 고위험 사업장 가운데 82개소를 불시에 점검해 185건의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67개소를 시정조치했다. 또 16개소에 대해선 24건 3천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대상 가운데 95%가 넘는 업체가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여전히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위반사례는 ▷개구부 추락방지 미조치 ▷작업 중 감전위험 미조치 ▷크레인 작업시 안전모 미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다수였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강도높은 점검과 지도를 계속하는 등 사고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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