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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교수 작심 인터뷰 "수준 낮은 공청회…秋, 공직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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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법안 문제점 알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청회 참여"
"공청회? 최소한의 준비 시간도 없는 요식행위"
"독일과 비교? 한국 국회의원 공청회 수준 매우 낮아"
"호통치고 말 자를 거 알면서도 공청회 갔다"
"검찰청 폐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
"검찰에 일부 문제 있어서 폐지하면 국회도 없애자고 할 건가"
"개악이 명백한데도 秋 '일단 해보자?'…그런 의원들은 공직 자격 없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사법부 독립 근본적 침해"
"'내란특별재판부'·'이화영 판결 뒤집기 시도'야말로 헌법 제8조 제4항 위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차진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차진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의 경우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부처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지난 4일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결국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몰아줌으로써 수사권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차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여하셨다. 현직 교수 신분으로 카메라 앞에서 국회의원들과 맞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직접 나서게 된 이유는?

▶국회의원과 맞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법사위 공청회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모임이라고 생각했다. 작년부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며 많이 공부하고 고민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역행하는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수사기관을 임의로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다. 목요일이 공청회였는데 화요일 밤에 연락 받았다. 업무가 많았지만 헌법학자로서 국민들께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갔다.

-뒤늦은 공청회인데다, 그마저도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정상이 아닌 것이. 원래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 정책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들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해서 입법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다. 진술인들에게 최소한 2주 정도라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걸 토대로 진술인들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 요식 절차를 거치기만 한다" 이런 것 아니겠나. 그런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잘못된 정보로 검찰을 악마화하고 왜곡된 정보를 국민께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니 간절한 사안이니 "국민들께서 본질을 알고 나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하는 희망을 가지고 임했다.

-준비 기간 자체도 짧았지만 교수님의 답변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던 것 같다. 그마저도 답변을 하니, 여당 의원들이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공청회 수준은 매우 낮다. 독일 유학 당시 본 독일 연방 하원 의원들의 공청회 수준은 감탄이 나왔다.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렇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 대등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 그 토론은 상대방을 꺾으려 하는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토론이다. 그렇기에 격식을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듯 무례하게 진술인들에 소리 치고, 말을 자르는 모습을 보이면 독일은 국민들이 돌아선다. 그리고 토론에서 밀리면 그걸로 끝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본인이 밀린다 싶으면 호통치고, 왜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진술 기회를 안 주고, 말을 자르지 않나.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공청회에 갔다. 국민께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자는 생각으로.

-'검찰 개혁' 법안의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여당이 검찰의 '패악'을 얘기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보완 수사권도 일절 인정 안 한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의 패악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범죄 피해를 당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돈 받고 무혐의로 수사 종결해 주는 사례도 있지 않았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 있던 당시에도 이런 게 엄청났다. 그나마 이걸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해서 밝혀내곤 했다.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모든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심지어 경찰이 부실하거나 잘못 수사한 것에 대한 보완 수사도 못한다?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나. 검찰도 그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경찰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악마화를 하게 되면 끝이 없다. 그러면 국회는 다 깨끗한가. 국회의원 비리는 얼마나 많은가.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헌재에서 위헌 결정도 나지 않나. 그런다고 해서 국회 없애자고 하면 뭐라고 하겠나.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그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토론이 되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무엇이냐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검찰 개혁 법안은 앞으로 나빠지게만 만드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의 폐해는 경찰 조직으로 가게 되면 더 극심해지게 된다. 검찰은 승진 누락되면 변호사 개업하면 되지만, 경찰은 승진과 외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무리할 수밖에 없다. 정권의 부당한 외압에 맞설 수 있는 아무 보호 장치가 없다. 결국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몰아줌으로써 수사권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범죄나 경제 범죄 등 복잡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만 있을 것이 명백하다. 국가의 치안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명백한데도, 개악인 것이 명백한데도 '일단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위정자들이 무능하고 심지어 사악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 악마화‧무력화해서 검찰에 복수하는 게 목적인가. 그래서 국민의 인권 보장은 내팽개쳐도 되는 건가.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청회 후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결국 피해는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입지 않겠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의 먹잇감인데 국가가 이걸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법 목적인가. 도대체 국회가 왜 있는 건가.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검찰을 무력화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개혁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런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없다.

-지금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법조인 출신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가?

▶그걸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주적인 의사 형성이 불가능한 정당이기 때문이 아닌가. 더 이상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안 되는 과도 정당 아닌가. 정당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비판이 통하지가 않고, 당론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그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정당이다.

-법원 얘기도 여쭤보겠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헌법학자로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해당 형사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이다. 명백하게 위헌이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도 있지 않나. 의도적‧계획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공격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시도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활동'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다.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에서도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 제소하겠다"고 경망스럽게 말하더라.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라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이다. 계속되는 위헌 경고에도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막으려 영구적으로 수사 기관과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이러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사법시험(연수원 31기)에 합격했지만 오랜 기간 교편을 잡고 헌법학자로 활동하고 계신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학계에서도 진영 대립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 "재판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에 충실하게 하면 다르게 결정할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못한다. 스스로도 분석하는데, 그 분석한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게 너무나 씁쓸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조직을 완전히 헤집지 않았나.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한다며 검수완박하지 않았나. 이 폐해가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져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법과 원칙 무엇이 정의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인가만 따지게 되는 세상. 그리고 범죄자들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편이면 무죄고, 그것을 수사한 검사가 잘못한 것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되어간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하던데. 그런 시도야말로 위헌 정당의 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

▶민주당이 무도하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안을) 관철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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