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연평균 27만가구 규모로, 수도권 주택 착공 장기평균인 25만8천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착공 실적이 연 15만8천가구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연간 11만2천가구의 대폭의 공급 확대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26만9천가구, 2027년 24만6천가구, 2028년 25만가구, 2029년 24만9천가구, 2030년 33만5천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은 내년 6만8천가구부터 2030년 8만3천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는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재개발·재건축 사업 개선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다. 그간 민간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택지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공급 지연 문제를 줄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구조로 바꾼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기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해 2030년까지 수도권 1만5천호를 추가 확보한다.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강남·노원 등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고밀 재건축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혼합 단지로 탈바꿈한다. 준공 30년이 넘은 임대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임대·분양·장기전세를 혼합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된다.
여기에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2만8천가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위원회 2만가구 포함)를 착공하고, 도심 내 학교·미사용 학교용지·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3천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방식도 달라진다. 공모 위주의 사업 선정에서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바뀌어 속도를 높인다. 주민대표단이 과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가 이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주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는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해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지만, 분당(경기 성남)은 예외로 적용된다.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도 강화
공급 확대와 병행해 교통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적기 개통하도록 관리하고, 입주 초기에는 환승 버스 확충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공급 속도에 비해 교통망 확충이 늦어질 경우 입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택 인허가 제도 합리화,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모듈러 주택 등 대체형 공급모델 확대가 포함됐다. 또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관리 조치로 시장 불안 차단에도 나선다.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LTV 상한은 50%에서 40%로 강화되며,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제한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수사 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 거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착공 물량이 3만9천가구에 불과해 장기평균보다 40% 이상 적었다. 연 25만가구라는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치단체·주민 반발과 환경평가 지연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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