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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소액결제 피해 KT, KISA에 해킹신고…경찰·KISA,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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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연합뉴스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연합뉴스

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사이버 보안 당국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KISA와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소액결제 사건에서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경찰과 KISA가 함께 대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해킹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천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천580만원이다.

이어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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