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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8곳 중 4곳서 불합리 공사비 증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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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 특별합동점검…전수조사 396곳서 641건 위반 적발
형사고발 70건 추진 예정…연내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키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도 없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특별합동점검(7월 11일~8월 22일)과 지방자치단체 전수실태점검(6월 26일~8월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사유가 없음에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조합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4곳에 대해 점검단은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불공정 계약 문제도 심각했다. 점검 대상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10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 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실시한 전수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64.1%)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 33건(5.1%)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한 강력하고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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