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8억 원 등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완화에 관한 질문에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공제는 5억원, 일괄 공제는 5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서울에 평균 집값 한 채 정도는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은 올리자"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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