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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173명 찬성에 가결… 국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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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권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06명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며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보복·야당 말살'로 보는 만큼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권 의원의 신상발언만 듣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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