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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절반이 임금 체불…69개 사업장 中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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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을 일삼는 등 노동·산업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임금 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과 50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 중인 20개 사업장 등 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63개 사업장에서 29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34개 사업장에서 임금·각종 수당 미지급 등 1천257명(38억7천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번 감독에서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밖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도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 들 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에 나섰고, 24개 사업장은 1억1천752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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