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현장 절반이 임금 체불…69개 사업장 中 34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을 일삼는 등 노동·산업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임금 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과 50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 중인 20개 사업장 등 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63개 사업장에서 29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34개 사업장에서 임금·각종 수당 미지급 등 1천257명(38억7천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번 감독에서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밖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도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 들 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에 나섰고, 24개 사업장은 1억1천752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