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의성군은 2023년 259명, 지난해 418명, 올해 9월 기준 550명 등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확대해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의성군은 농촌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오는 11월 법무부 배정심사에 대비하고, 내년도 영농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초청 방식별 필요 서류 ▷재배 면적별 신청 가능 인원 ▷적합한 숙소 요건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의무 준수사항을 확인해야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해마다 농가의 참여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