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지 7년 만에, 헌정사상 사법부 수장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법관들의 재판 독립을 침해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7개였지만, 이 가운데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취소하도록 개입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사학연금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법률 해석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대법원 수뇌부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법 해석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보고, 재판부에 제청 취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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