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교육기관'에서 '공공의료 핵심 축'으로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료의 질과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였던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20여 년 만에 제도 개편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소관으로 전환될 경우 응급·중증·외상 등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연계와 재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교육부 체제 아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과 병원 운영 간 연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바뀌면서 진료 중심 운영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복지부는 교수들의 학회 활동이나 연구 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부처"라며 "중증외상센터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필수의료만 강조하다 보면 의료진의 과중한 진료 부담으로 오히려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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