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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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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열차 소실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구형에 원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방화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초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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