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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도 제도권 안으로…샌드박스 걷어내고 정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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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자금 조달 숨통 트일 듯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를 비롯해 미술품 등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금융 샌드박스'라는 임시 울타리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장외거래소에 대한 별도의 인가 단위가 신설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장외 거래에서 1대1 중개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가 단위가 필수적이었다.

새로 인가를 받으려는 장외거래소는 최소 60억원의 자기자본(전문투자자 대상 시 30억 원)을 갖춰야 하며, 사업계획,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검증된 여러 업무 기준도 명문화됐다.

장외거래소는 ▷매수·매도 호가 공개 및 가격 일치 시 거래 체결 ▷기업 재무정보 및 기초자산 운용 현황 등 정기적 공시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얽힌 증권의 거래 지원 제한 ▷공매도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 샌드박스 체제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되는 '증권사 내 결제' 방식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 간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탁결제원과 연계된 안정적 결제체계를 구축할 경우 증권사가 달라도 서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된다.

조각투자 시장의 확장성도 커진다. 이전에는 샌드박스 사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상품만 중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발행사가 만든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곳에서 모아 거래하는 전문 장외거래소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높아져 발행시장 투자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주식 발행이나 자산 유동화를 통해 사업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알렸다.

한편,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관련 인가 절차가 시작된다. 비상장주식 분야에서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인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 2곳에 대한 인가 심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최장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받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 방안에 따라 신청 및 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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