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김 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친노조 정책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들의) 우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법 시행 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고 또 설명도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으로 경영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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