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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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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보탰다.

이어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겉으로는 재계를 달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형법 단계적 보완, 배임죄 폐지 후 보완 입법 등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폐지 원칙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배임죄 완화 문제는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담는 방향이었지만, 아예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관련 판례가 3천300여건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우선 배임죄 폐지 원칙을 갖고 가되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은 없어야 해서 시간이 거릴는 것으로, 이달 중으로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받아 첫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으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에선 연내 배임죄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추진을 거듭 천명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을 무죄 판결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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