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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野 "대통령 면소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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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9월 중 배임죄 폐지 목표"
김효은 대변인 "입법은 소꿉놀이가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효은 대변인(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효은 대변인 페이스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효은 대변인(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효은 대변인 페이스북

여당이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면소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대통령 면죄부를 위해 경제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배임죄 폐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입법은 소꿉놀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돌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도가 대통령 개인의 면소를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배임죄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역시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혼란을 초래하고, 합리적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대규모 투자 결정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일 뿐, 법 자체를 없애자는 말은 아니다. 배임죄는 고쳐 써야 할 법이지, 폐기할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자유시장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제도"라며 "이 죄가 사라지면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기업 신뢰는 흔들리며 국가의 부패 위험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입법은 소꿉놀이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법을 가볍게 뜯어고친다면, 무너지는 것은 장난감 탑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라고 했다.

한편, 지난 21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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