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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민원 지적 받고도…KT 무단 소액결제 '늑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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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피해 확산에 당국, 통신사 피해구제 절차 점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KT가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서울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KT가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서울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두고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그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 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PG사)나 콘텐츠 제공사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의 경우 과금 취소를,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11년 전에 이미 지적한 소액결제 민원에 대한 통신업계 대응 문제가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는 대목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는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주체로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10년 전 발표된 소액결제 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가 잘 작동됐더라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초기에 KT 대처가 더 빨랐을 수 있다"며 "정부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24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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