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유영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며 "제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지난 7월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우은숙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상고 기각에 대해 "(재판부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이상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은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1990년 CBS 13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한 유영재는 CBS FM '가요속으로'와 SBS 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 등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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