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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만도 집 22채 보유…미성년자 부동산 거래 '편법 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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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66채·180억원 규모 거래
수도권 집중도 73%…국세청 "편법사례 적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신문 DB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신문 DB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명의로 매수한 주택이 66채에 달해 총 180억원 규모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미만 아동이 22채를 보유한 극단적인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의 편법 증여를 통한 자산 대물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 주택 거래는 66건이며 거래금액은 180억2천200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93억9천9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도 60억5천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에만 160억원의 미성년자 부동산 자산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A는 수도권에서만 14채를 매수했고, 10대 미만인 B는 비수도권 주택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각 1채 있었으며 거래금액은 대구가 2억5천500만원, 4억500만원이었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 사례'를 보면 편법 증여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을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수억원대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됐다. 다른 사례에서는 임대업을 하는 모친이 임대료 수익을 미성년자 소유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한 뒤 이 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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