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된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8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다 6일 오전 1시 43분에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도주하려했지만, 20여분 만에 구조 검거됐다.
이들은 밀입국한 뒤,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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