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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불법공매도 제재…과징금 최대 8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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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몰랐다" 변명에 제재 감경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 본문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 본문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사실상 '솜방망이'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천2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재 대상의 80%는 외국계 금융사였다. 크레디트스위스(169억원), 바클레이즈(136억원) 등이 주요 제재 대상이었다.

특히 과징금이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밝혀지며 솜방망이 제재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시장 영향 미미 등을 주요 감경 사유로 적용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금융사들이 "한국의 규제를 잘 몰랐다"고 항변하자 이를 그대로 수용해준 셈.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온정주의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국가별 규제 차이를 이유로 제재를 감경해주는 것은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논리라는 것. 한 금융 전문가는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당국이 나서서 면제해준 꼴"이라며 "이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배치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대폭 낮추면서 처벌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피해를 본 수많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처분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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