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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심정지 환자 장기기증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 '장기기증·이식 종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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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 장기기증 'DCD', 연명의료 중단 이후 일정 시간 지나면 장기기증 방식
2017년 515명이었던 뇌사 기증자 수, 지난해 397명으로 크게 줄어
연간 150명 안팎인 인체조직 기증자…활성화 위해 주요 병원 지원체계 정비

올해 1월 50대 여성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 DB
올해 1월 50대 여성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 DB

앞으로 우리나라도 해외 기증 선진국처럼 심정지 환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장기 수급 불균형 속에 이식 대기 환자들의 사망이 늘어나자,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현행 장기기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순환정지 이후 장기기증'(DCD)을 도입하는 내용의 2026~2030년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DCD는 악화하는 장기기증 지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이식학회에서도10여년 전부터 주장해온 제도적 대안이다.

DCD란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으로 심정지가 온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 사망으로 판단되면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뇌사자에 제한된 현행 기증 체계가 확대되는 셈이다.

DCD 도입 배경은 뇌사 기증자 감소가 꼽힌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17년 515명이었던 뇌사 기증자 수는 지난해 397명으로 줄었다.

기증자가 감소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의 사망 건수는 늘었다. 2020년 2천191명이었던 사망자는 지난해 3천96명으로 41.3%나 폭증했다.

해외 기증 선진국의 경우 이미 DCD를 통한 장기기증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국제 장기기증 및 이식 등록기구(IRODaT)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전체 장기기증의 절반 이상이 DCD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만 DCD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선 현행법 개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장기기증이 뇌사자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CD 도입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화상과 폭발 사고 환자, 암을 치료하고 조직을 재건하는 데 인체 조직이 필수지만, 기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이다. 이런 상황 속에 인체조직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주요 병원 조직은행이 운영난 속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 의료계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해지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고를 위해 등록 기관도 기존 462곳에서 2030년 904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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